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많은 사건을 진행한다면 당장 많은 돈은 벌겠죠. 그러나 한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히 결과가 좋지 않고, 제가 어렵게 쌓아 올린 평판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건을 많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선까지만 수임합니다.
변호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수임료가 비싸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느끼고 그 가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영상 증거를 제작하고, 한 명의 합의를 위해 네 달을 투자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대게 사건 당 총 투입시간,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실제 업무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렴한 비용에 수임한다 하더라도 결국 변호사가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돈, 그리고 기회까지 잃는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임료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법률상 불송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실무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으로 한정됩니다.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고발인, 신고인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최근 인권위에서 고발인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지만, 아직 입법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고소인만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상담과 업무는 변호사가 직접합니다.
사무장이 상담과 증거수집 등을 처리하고 변호사에게 보고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의뢰인을 보호하고 대변할 사람은 결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및 변론까지 직접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