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Q. 신동운 변호사는 적은 사건만 수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요. 왜 적은 사건만 수행하시는 건가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많은 사건을 진행한다면 당장 많은 돈은 벌겠죠. 그러나 한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히 결과가 좋지 않고, 제가 어렵게 쌓아 올린 평판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건을 많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선까지만 수임합니다.

Q. 수임료가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요?

변호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수임료가 비싸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느끼고 그 가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영상 증거를 제작하고, 한 명의 합의를 위해 네 달을 투자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대게 사건 당 총 투입시간,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실제 업무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렴한 비용에 수임한다 하더라도 결국 변호사가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돈, 그리고 기회까지 잃는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임료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법률상 불송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실무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Q. 형사 고소하면 소용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관련자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으로 한정됩니다.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고발인, 신고인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최근 인권위에서 고발인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지만, 아직 입법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고소인만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사무장이 대신 상담하는 곳도 있다던데,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당연합니다. 모든 상담과 업무는 변호사가 직접합니다.
사무장이 상담과 증거수집 등을 처리하고 변호사에게 보고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의뢰인을 보호하고 대변할 사람은 결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및 변론까지 직접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